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2020.04.30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목록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8조 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3조 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대(對)개도국 차관이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근로장학금, 대학 시설공사,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4000억원을 줄인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와 전체 부처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을 통해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액(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3000억원)도 반영한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 8000억원 축소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1조70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5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해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