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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 규정…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생활지원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05.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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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가구 중 약 23만 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만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 왔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는데, 무단이탈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며, 모든 국민의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것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3),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4),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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