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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유예·검사 지원…“사각지대에 포용적 방역대책”

노숙인·쪽방 주민은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 강화

2020.05.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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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방역 환경과 주거 실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는데, 현재 대구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X-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집단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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