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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일 개시…신청부터 기부까지 Q&A

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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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기부하는 방법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어떻게 신청하나
A.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하나
A.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미용실, 서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Q.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지원금을 신청할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에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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