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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조장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여가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발표…청소년 지역정책 참여 활성화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신설…청소년 e스포츠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

2020.05.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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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또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부는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청소년이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성범죄 등 유해행위 대응 강화

여가부는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채팅앱 규제를 통해 안전한 매체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랜덤 채팅앱 중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의 경우 이달 중 특정고시 형식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한다. 본인 특정 여부, 대화 저장(화면 캡처) 기능, 신고기능이 탑재 되지 않은 앱이 대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 일명 ‘대리입금’ 문제도 법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추진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도 강화한다. 쉼터를 쉽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가족의 조력을 얻기 힘든 점을 배려해 범죄에 노출될 경우 무료법률 지원에도 나선다.

청소년 중심 정책 전면 전환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며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이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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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해가기로 했다. ‘온라인 참여포털’도 활성화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11월 서울에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해 청소년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나라별로 10명씩 총 110명이 참가하며, 매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도 디지털·글로벌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청소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꾼다.국립시설은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체험관’을 신설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을 운영해 5G 시대 핵심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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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 강화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 9곳에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기관별 지원 서비스가 단절없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갈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준비부터 안정적인 생활 유지까지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 지정 등 만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 관련법 전면개정

청소년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 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의 ‘육성’, ‘지도’ 등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성장지원’과 ‘체험’으로 변경한다.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한다. 이들 수련시설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시설 설치,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올해 낡은 센터 93개소를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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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주요 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위촉토록 권고한다. 이와함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PC방,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적용 예외를 추진해 청소년의 직업선택 폭을 넓힌다.

2004년 도입됐으나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증’ 사용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증 우대혜택도 발굴해 갈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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