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요일제 폐지, 언제든지 조회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안내·질의응답 사이트로 확대·운영
5.11.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작 (공인인증서, 휴대폰, 카드번호로 본인 인증 가능)
- 시행 첫 주만 5일제, 5.16일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
- 5.18.부터 카드사랑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8.31.까지 사용
-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에 맞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사용 제외
- 사용즉시 문자 통보, 사용자에게 수수료 · 부가세 부가 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