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보통신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기초연구 인재양성)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2.03조원('20) * '16년 1.26조 원
- (원천 전략기술 확보) 천리안위성 2A('18)/2B호('20) 발사성공
- (과학기술 혁신 강국) 과학인프라 경쟁력 세계 3위('19)
◆ 과학기술정보통신, 국난극복의 힘이 되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정보 제공) 구매자 중 93.8%가 판매정보 이용
-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강화) R&D 투자 2배 확대 : 1.7조원('20) * '19년 0.8조 원
◆ 규제혁파와 디지털포용, 더불어 잘사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 (규제혁파 및 ICT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활력 제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22개 출시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가계통신비 연 2조원 이상 경감('20)
◆ Data·Network·AI 혁신,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전환) 10대 분야 빅데이터센터 100개 구축 (19)
- (5G 글로벌 시장 선점)세계 최초 5G 상용화 '19년 4월
- (인공지능 일등국가 도약) AI 국가전략 수립 * '19년 12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