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로·철도·댐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사진은 KTX 경강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사진은 KTX 경강선.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본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이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상향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전력·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감시 강화…요양병원 신규환자 ‘증상 없어도’ 검사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