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4.22)
① 재직자 고용 유지 9,000억 원
②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조 5,000억 원
③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3조 6,000억 원
④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4조 1,000억 원
· 적극적 고용안정대책(2.28)
·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3.30)
#함께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원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8만 3천 명 271억 원 지원(5월 8일 기준)
#존중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의 회사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센터(법률·심리상담 제공) ☎1522-9000
#안전하게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2020년 1월 16일 시행)
#걱정없이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걱정없도록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 고용보험가입 확대 추진(예술인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