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이렇게 돕습니다!

2020.05.15 고용노동부
목록

일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이렇게 돕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사업 확대
• 유연근무제 지원인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2.25.~)
•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3.1.~6.3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전국 유치원·학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28~)
- 지원기간 확대(1인당 최대 5일 → 10일)
-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25만원 → 50만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휴업·휴가 등 지도 및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인정 요건 완화(1.29~) 및 지원금액 상향 (2월~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16~9.15)

☞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문의 국번 없이 ☎1350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