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차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지급”

소상공인 2차 대출 25일 개시…6개 시중은행 ·대구은행부터 시작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 18일 사전접수를 시작으로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한다. 

김 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조4000억에 이어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약 5500여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당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김 차관은 “18일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겠다”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 심사기준 완화,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공공사 참여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