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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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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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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