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2019. 5. 13.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공수처법 통과
- 20여년 만에 2020년 7월 시행 예정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정부 공식 사과
부패인식지수 ('19년) 역대 최고치 세계 39위
- 100점 만점에 59점, 3년간 12단계 상승
정부신뢰도 10단계 상승 22위 ('19년)
- '17년 (32위)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 제안 정책 채택률 78.3%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2019년)
2년 연속 아시아권 1위 세계42위('20년 4월)
-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