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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감염병 대응 신속·전문성 강화…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

2020.06.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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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하는데,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번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보건의료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이번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23), 조직기획과(044-20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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