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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 ‘긴급재난지원금’ 3주만에 64% 소비

총 2147만 가구에 13조 5158억원 지급…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

2020.06.05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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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3주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이르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약 64%가 소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현재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공조를 위해 열렸다.

지난 달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달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개시된 지 약 3주만인 지난 2일 24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 6조 1553억원이 사용되어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보는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해 국민 편의를 위해 보완해 온 사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세대주가 행방불명·실종·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의사무능력자라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대리인의 범위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타 광역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부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흐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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