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다.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특히, 「6·15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브리핑 (2020.6.16.)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