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할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주행분 약 61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이 약 3289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 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향후에는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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