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올해 처음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내 이웃과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의 불편보다 공정성을 지지했고, 매점매석의 근절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한 상호 신뢰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위기를 틈탄 범죄와 반부패 행위에 적극 대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갑시다.
오늘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도입…위·변조 방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