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촘촘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존 고용서비스 접점 101곳에 추가…10월부터 개소 시작해 연내 완료 계획

2020.06.26 고용노동부
목록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형고용센터 등 신규설치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8개소 등 현재의 고용서비스 접점 101개소에 추가로 중형고용센터 및 출장소 72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중형고용센터 등은 현재 101개 고용센터에서 중형고용센터 32개소와 출장소 40개소가 신설되어 총 173개소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 중형고용센터 등은 현재 101개 고용센터에서 중형고용센터 32개소와 출장소 40개소가 신설되어 총 173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 계획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고용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센터 접근성 및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와 인구 및 고용센터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상주시 등 32개 지역을 중형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 곳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소속 5명 내외의 직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새롭게 설치하는 중형고용센터는 향후 시설 공사, 참여기관 입주 협의 등을 거쳐 준비된 중형고용센터 순으로 10월부터 개소해 연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고용서비스 종합 안내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40개소의 이동출장소는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이지만 행정 및 일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이곳은 고용센터 직원이 사전 협의된 장소·일정에 따라 매주 2∼3회 정례적으로 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예정지역.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예정지역.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더욱 촘촘하게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코로나 직격탄 개발도상국에 7550만달러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