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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지자체 기숙사 입사 기회줘야”

권익위, 85개 지자체에 입사생 선발방식 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

2020.06.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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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임에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도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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