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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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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가능 (국가보훈처)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병무청)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병무청)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병무청)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방위사업청·조달청)

국방규격 제정시 정부의 행정소요기간 지체상금 면제 (방위사업청)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 삭제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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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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