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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⑦ 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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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환경부)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고용 (환경부)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제도 도입 (환경부)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환경부)폐수처리업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홍수특보 발령지점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환경부)예·특보 체계 개편 (기상청)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기상청)장기예보와 이상기후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기상청)내가 필요한 지진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기상청)상세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기상박물관 개관』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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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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