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감염 재확산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항만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선원의 하선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선 선원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선원의 일시상륙허가를 최소화해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1일부터는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하는데,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이나 격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 선박의 확진자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항만 검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강화방안을 준비하는데,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8),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043-719-920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3),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예방 위한 장소별 식생활 수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