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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신용카드 없어도 휴대전화 개통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총 9개 안건 승인

2020.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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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본인인증 앱 ‘패스(PASS)’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 3건와 임시허가와 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와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3개 안건은 임시허가를,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등 6개 안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 등이 꾸린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으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택시 운전사가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모빌리티·KM솔루션·KST모빌리티 등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는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운전 면허증 없이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가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리하는 서비스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택시요금을 정해야 하고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스탠드 빛을 비춰 원거리에서 IT 기기를 무선 충전하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도 실증특례를, 온라인 기반 푸드트럭 공유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심의위 승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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