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내년까지 조성”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바이오산업 혁신방안·소재부품장비 2.0전략 등 논의

2020.07.02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 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해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소재 및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연구 필수자원을 자립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백신·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해 향후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및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을 맞아 일본에 진전된 입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강제징용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부당하게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 촉구, 양국 대화노력 진행, 국내 관련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전략이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민관이 합심·노력한 결과, 생산차질 없이 규제를 잘 이겨냈고, 나아가 고순도 불산화수소 등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공급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 세부 내용을 보강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3분의 2 수준(44조원)을 집행해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6월 26일 현재 소상공인 등에게 39조원 중 27조원(집행률 70%)을 공급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29조원 중 17조원(집행률 57%)을 공급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의 주식, 채권시장 등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준비한 금융안정 패키지자금 전액 조성·투입 없이도 시장안정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중”이라며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여부 및 정상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바이오산업 혁신방안(Ⅱ):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상정, 논의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폐지, 3일부터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