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1588-6497)’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http://www.workdream.net)’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국토부는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를 마련,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취약단지의 지도와 감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과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내년 중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84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044-200-726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대면 경제 확산…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쉬워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