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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과제 138개 확정…매년 실적 점검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

2020.07.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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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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