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구수 늘었는데 서울 아파트 공급, 절반으로 줄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7.15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가구수 늘었는데 아파트 공급은 절반 줄었다’ 최근 한 매체의 주장입니다.

아파트 물량을 충분히하고 투기 수요를 끊어낸다면 집값이 잡힐 것이란 정부의 대책.

아파트 공급물량이 이 대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통계는 실제 물량보다 과소추정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통계는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입주물량만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예정이나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물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 아파트 공급물량은 5만호 였습니다.

지난 10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년보다 35퍼센트 정도 더 많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25만호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일각에서는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36억원의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는데요.

A는 65세로 10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B는 58세이고 3년 간 보유했습니다.

이 둘의 세부담 변화를 보면, A의 종부세는 내년에 126만원 정도 오릅니다.

반면 B는 종부세로 올해 보다 1천 48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A는 한 주택을 실제 거주하며 오래 보유했고 고령자 공제까지 더해졌습니다.

B는A보다 비교적 짧은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A보다 인상폭이 큰겁니다.

한편 A와 B처럼 3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전체 주택의 0.01 퍼센트입니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이상의 주택도 전체의 1.6 퍼센트에 불과 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5억 이상 투자해야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는 이 투자이민제가 말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정 금액만 투자해도 거주권이 나오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건수는 늘고 있지만 저금리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효과적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우선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 상품에 5억 이상 투자하더라도, 비자를 주기 전 국내외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범죄 사실이 없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까지 투자금은 꾸준히 증가해, 누적 금액은 총 2천 90억원입니다.

유치한 투자금은 중소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산업의 저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로 행정혁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