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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 직종' 우리 기업 발목 잡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8.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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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미국 여행을 간다면 꼭 한번 들린다는 이 카페.

한국에도 지점을 열었습니다.

성수점을 시작으로 최근 광화문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점이 만들어진 자리가 원래는 국내기업의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를 놓고 한 경제지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려 만든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 직종'이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건데요.

커피 판매업을 중기 적합 직종으로 지정해, 오히려 한국은 미국계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화문점에 있었던 카페를 만든 국내 기업은 권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커피판매업은 중기 적합 직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커피 가공업, 그러니까 원두를 가공한 품목만 중기 적합 직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상 행정이 한국을 전 세계에서 미국계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즉시 시행됩니다.

반명 임대차 신고제는 내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차 3법의 밑바탕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늦게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선 임대차 신고제란, 계약 후 2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실거래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내년에 시행 된다면, 아직은 3법을 시행하기에 시세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행 시기가 다르더라도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각 제도의 울타리 법률이 다릅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계약 때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를 계기로 하선하는 선원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지침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에서 하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를 위해 한 호텔을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까지 마쳤는데, 주변 상인의 반대가 있어 시설 지정을 돌연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시설 지정을 취소한 이후 해수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텔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인데, 해수부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보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수부는 현재 호텔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피해 규모와 손실 보상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생활시설 준비 비용과 예약 취소로 인한 객실 비용 등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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