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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유용화의 오늘의 눈]

2020.07.31 양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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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 월세를 올리는 시장 교란적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당하던 부당성을 없애고,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에다 추가 2년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빌리는 임차인들은 2년 뒤에 다른 주택을 구하거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셋값을 올리는 조치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4년 동안은 안심하고 빌린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법 운영상에서 허점도 발견됩니다.

집주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도 발생할 수 있고,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상당수의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그리고 2+2년 계약이 끝나서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확 올려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있다는 것은, 집을 빌려주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호 계약 당사자로서 동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차인의 권한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보장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월세는 집주인들이 담합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그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으나, 차후 시간이 지나 관련법이 정착되면 정상적인 시장 질서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결정되겠죠.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 월세 거래를 할 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횡포를 당해 안정된 주택 환경 취득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안정적 권한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점에서 국가가 당연히 취해나가야 할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약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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