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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등록기간 세제혜택 유지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 마련…의무임대 기간전 자진·자동 말소해도 감면세금 미추징

임대의무기간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안해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

2020.08.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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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7일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된다.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폐지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허용되고,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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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의 혜택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됨에 따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근한 예가 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현행제도를 보면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현행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소득세제과(044-215-4212),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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