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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소상공인 지원 확대

2020.08.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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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서 보신대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은 특례보증 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도 우대합니다.
보증 한도에 대해 운전자금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늘립니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10억 원 이내에서 1.9%의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집행할 때는 전담 직원을 보내 영업일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우대합니다.
보증금액도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도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자금신청 서류 작성과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세정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가 없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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