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특별재난지역 중소·소상공인 지원 확대

2020.08.10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용화 앵커>
앞서 보신대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은 특례보증 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도 우대합니다.
보증 한도에 대해 운전자금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늘립니다.
만기가 도래한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10억 원 이내에서 1.9%의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집행할 때는 전담 직원을 보내 영업일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우대합니다.
보증금액도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도 지원합니다.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자금신청 서류 작성과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한 세정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가 없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도서관 열람실 지도 등 공공일자리사업···한국판 뉴딜의 맨얼굴?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