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 고용충격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급 연장 추진

여행·관광운송업 등…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도 한 달 연장

2020.08.10 고용노동부
목록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3월 16일 여행·관광운송·관광숙박·공연업 등을 시작으로 4월 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이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은 모두 6400곳 가량이다.

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3건 확인…세계적 보고 안된 새 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