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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2020.08.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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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늦춰지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이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상황 곤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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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02-2128-8105),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2),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051-79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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