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논의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에서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10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바,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매주 점검·관리하고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1일 발표된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OECD 사무국의 일방평가가 아닌 회원국들간 상호검토와 평가를 거쳐 작성되는 만큼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다”며 “OECD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한파 속에서 위기극복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우리경제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 전력투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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