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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로

연초잎 이외 부분 원료로 한 유사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 포함

2020.08.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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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100:90:43.2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해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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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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