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곳·국립공원 16곳 생태복원 추진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

2020.08.12 환경부
목록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중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면서 산림, 해양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 질병의 발생·확산 예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임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도 국토 생태계의 복원은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의 ’국토 생태계 녹색복원‘은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 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먼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우선 생태적 복원으로 수질정화, 대기질 개선, 물 공급, 탄소흡수, 생물 서식, 경관, 문화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된 지역 25곳을 선정, 2025년까지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그린뉴딜을 통해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녹색복원 및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정보그림
국립공원 녹색복원 및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정보그림

한편,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곳을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물 간 새로운 공존·안전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 국민의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야생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고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산양 등의 종복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 관리대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복원사업의 원칙·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조사·복원업 신설을 위한 포럼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또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1,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자연공원과 044-201-731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