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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통제와 관련 없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8.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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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집값 감독기구, 무리한 시장 통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가 생긴다면 과도한 가격 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통제나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기구가 새롭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유사한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하고 지능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단속 권한이나 업무 범위 등 감독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검토 중 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내년에 폐지한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월급이나 소득의 8퍼센트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 상한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까지 폐지한다는 주장입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건강보험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보도내용, 사실일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상한이나 국고지원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율은 6.67%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 준비금은 약 16조 5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정부지원도 확대하는 등, 2023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법 개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상할당 기업이라면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유상할당 기업이 확대됐습니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큰 비용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5년 동안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써야한다는 겁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상할당 업종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등 배출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유상할당 대상업체 중 약 12%만 배출권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비용 발생이 낮은 편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제조 분야의 유상할당 구매비용을 모두 합치면 약 1백 30억원 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상할당 배출권 수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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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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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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