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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적용범위 확대

특정범죄 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필요할 경우도 전자장치 부착

2020.08.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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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14일 실시)부터 전자감독의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해 전자감독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이후부터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실효성 있는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0여개 국가에서도 재택감독 등 전자감독을 폭넓게 활용 중에 있다.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인 전국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기간을 엄정하게 결정하고 전자장치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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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 보다 완화하는 한편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2/3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 적용하고 준수사항의 이행이 양호한 경우 착용 편의성이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의 주무부처로서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차별적인 지도감독 실시로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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