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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