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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예고···구직수당 최대 300만원

2020.08.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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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에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는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로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5~64세 구직자이면서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88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3번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이행하는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 특정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인정됩니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는 금융과 양육 등 복지 연계 서비스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해 9월 9일)
"세부적으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 명 이상이,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이,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 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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