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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 진단검사량·검사결과 인위적 조작 불가능

2020.08.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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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정부에 응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만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사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므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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