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8.19.~)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됩니다.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시설 12종 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그 외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핵심 방역 수칙
- 사업자·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