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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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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 23 0 2 시행합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1. 지난 2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 2단계 격상 기준(50 ~100명) 초과
    추가 감염확산 위험도 등 높아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선제적 격상

02. 방역활동 저해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 적용

03. (서울특별시) 주요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속 점검
     (인천광역시) 확진자 발생 학교 내 도보형 선별진료소 설치
     (경기도) 병원장 간담회 개최 민간종합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확보 요청 등 확산 대비

국민 행동 지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 음식점 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 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 쇼핑 :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않기
· 마스크 착용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두기 :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 (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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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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