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발 확산세 진정을 위한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국민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마련
1.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 제한
*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
2.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의 공간 임의 분리 금지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다른 공간의 인원과 접촉이 없어야 함
3.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단체 기념사진 촬영 포함. 단, 신랑·신부 기념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 입·퇴장 시는 예외
4.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제공
*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 인원 제한 및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