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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은?

2020.08.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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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발 확산세 진정을 위한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국민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마련
1.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 제한
*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

2. 간이 칸막이 설치 등의 공간 임의 분리 금지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다른 공간의 인원과 접촉이 없어야 함

3. 음식 섭취 시 외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단체 기념사진 촬영 포함. 단, 신랑·신부 기념 사진 촬영 및 결혼식장 입·퇴장 시는 예외

4.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 불가피할 경우 뷔페 대신 단품제공
*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 인원 제한 및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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