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국 국립공원·동물원 등 실내시설 운영 중단

정상 개방 야외시설 등에선 생활방역수칙 철저 준수되도록 점검 강화

2020.08.24 환경부
목록

23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환경부는 22일 실시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 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공영동물원 및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을 23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가문비나무숲이 있는 국립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가문비나무숲이 있는 국립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로 운영 축소 등을 하게 되는 환경부 소관 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전국 20개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수도권 외 17개 공영동물원 등이다.

그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객을 평소보다 50% 미만으로 줄여 개방해 왔던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을 비롯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공영동물원 실내전시관과 국립공원 탐방안내소(13곳), 생태탐방원(8곳), 체험학습관(4곳), 닷돈재풀옵션야영장 등의 운영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지리산 장터목대피소 등 전국 14곳 대피소는 지난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다.

동물원의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이 권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시설 개방·폐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립생태원 및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야외시설, 자동차야영장, 주차장, 탐방로 등은 현행대로 정상 개방된다.

변경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배너, 문자전광판, 각 기관 정문 및 탐방로 입구 등에서 안내될 예정이며, 야외 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 및 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안내 및 홍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 융합교육 전문교사 양성···4차 산업혁명 대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