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면제서 1회만 발급·기간 명시

‘인도적 목적’ 따른 면제대상은 확대…장례 목적 입국 며느리·사위도 자가격리 면제

2020.08.24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정부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이행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서는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는데,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입국객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입국객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가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시에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 외의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넓히는데,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지고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지자체별 자체적 방역강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