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 총리 “환자생명 담보 집단행동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상황 호전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할 상황”

2020.08.26 정책브리핑 김차경
목록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나선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며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만이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다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잘 준수해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 부총리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