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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등 감면 12월까지 연장…임대료는 여객 감소율만큼 감면

국토부,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수익구조 다각화 로드맵 마련

2020.08.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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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 중단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항공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등 중장기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됐으나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급감하는 등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하며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나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사용료 감면 혜택 기한을 5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장해준 바 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91억원이 감면되고 832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 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한 수준이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60%를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한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조합을 통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두 공항공사는 항공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지상조업사에 대한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국내 항공산업은 그동안 화물보다는 여객에 편중돼있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치우쳐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 20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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