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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다음달 7일부터 시행

2020.08.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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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료 부담을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단독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아울러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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